정상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정상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얼마 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소셜 미디어 엑스(X)에 '낮과 밤의 차이'라는 글과 함께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을 올렸다. 한밤중에도 휘황찬란한 대한민국과 칠흑같이 깜깜한 북한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진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력과 생활수준을 잘 나타내준다. 같은 민족으로 오랜 세월 같은 역사를 공유한 나라가 이념 차이로 갈라진 지 70여 년 만에 완전히 대비되는 현재의 모습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폭탄 제조에 돈을 쏟아 붓고 세습 왕조 구축에 열심인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자본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필자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재직시에도 새터민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지만, 인권위 퇴임 이후에도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어느 단체를 통해 새터민들을 많이 만났다. 그분들이 사선을 넘어 북한을 탈출하고 동남아를 통해 국내로 넘어 온 드라마 같은 경험담을 많이 들었다. 그중 어떤 분은 중국 공안에 잡혀 강제로 북송되어 북한 교도소에서 장기간 수용되어 짐승만도 못한 인권유린을 당했다. 출소한 후에는 자신들도 당으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을까 염려한 친척들로부터 야멸찬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모진 박해와 굶주림을 피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탈북한 사람을 강제로 송환하는 만행이 국가 권력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전쟁이나 폭력, 박해를 피해 자기 나라를 탈출한 사람이 난민이라면 탈북자는 엄연히 난민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탈북자를 국제 난민 규약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 백번 맞는다. 중국도 국제 난민 규약에 가입한 나라인데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그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탈북자를 송환하면 북한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생명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강제로 돌려보내는 행위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 강제송환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보수정권하에서는 정부가 탈북자 강제 송환을 비롯한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진보정권하에서는 등한시하는 풍토도 차제에 바꾸어야 한다.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국내 인권만 강조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에 어긋난다.

UN은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문을 표결절차 없이 전원 동의 로 채택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번 결의는 제3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당사국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고문 방지 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고, 2024년 1월 1일 부터 2년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특히 6월부터는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나아가 중국 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도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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