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24일간 회기
772억원 감액 3회 추경안 심의
조례안 41건·동의안22건 등

양산시의회 전경.
양산시의회 전경.

내년도 양산시 예산을 심사해 결정할 제2차 정례회가 오는 27일부터 개회한다.

양산시의회(의장 이종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4일간의 회기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정례회는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는 매년 6월 1일, 제2차는 매년 11월 25일에 열리도록 돼 있으나, 25일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27일에 열리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주요 현안을 심사하게 된다.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27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에 들어간다. 본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이번 심사 안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가칭)석금산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실내야구장 건립 부지 매입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조성 ▲양산시 보훈회과 이전 ▲(가칭)양산시 농업인스마트교육관 건립 등 총 6건이다.

28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조례안은 총 41건으로, 박일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1건과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산시장이 제출한 30건이 있다. 또 '양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양산시·문신(예술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22건과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4건,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등 보고 6건이 있다.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다.

앞서 양산시는 제3회 추경안을 2회 대비 772억원을 감액(4.67%)한 1조5784억원으로 편성해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573억원, 부동산교부세 38억원 등 이 감액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양산시는 한해 보통교부세가 3500억원 규모이지만 올해는 612억원이 감액됐다. 이후 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3회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5일과 6일에는 상임위 별로 현장행정을 실시한다. 7일과 8일에는 올해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내년 신청계획 보고와 내년도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그리고 11일부터 19일까지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양산시는 올해보다 187억원(1.13%) 늘어난 1조6768억원을 편성했다. 각 상임위 별로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이후 20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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