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북면 율리길 13에 위치한 전교생 121명의 소토초등학교 주변은 각종 공장에 둘러싸여 대형차량과 스쿨존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어린학생들의 안전이 우려스럽다.

애초부터 학교와 불과 10m주변은 공장시설들과 화물배송업종이 있어 아이들의 도보로 지나다닐 수 없게 되어 있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도로 교통법에 따른 조항과 관련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는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라 되어 있다.

민식이법이 도입된 직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전면 주정차 금지 지역이 되어버려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스쿨버스도 법을 어기고 정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법령 개정의 요구가 있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아래와 같은 표지가 신설되어 허가된 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경우에는 통학버스는 물론 학부모 자가용 등 일반자동차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5분내 정차가 가능하다.

5분을 넘기거나 어린이 승하차의 목적이 아닌 정차는 당연히 불법이다.

2019년의 사고로 인해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말미암아 '민식이법'이라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었다. 민식이법은 두 개의 법률개정안인데,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이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다룬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에서는 단속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장이 밀집해 있는 위치상 각종 불법차량과 대형차량 이동으로 수많은 차량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초등학교 인근에는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지만, 각종 공장과 물류화물 운송업종이 새벽부터 영업을 하고 있어, 아이들이 오전에 등교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안전문제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부모단체에서 양산시교육청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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