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장애요인으로 작용
기재부 독점기능 각부처 분산
지역균형발전사업 별도 심사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 사진)은 지난 4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수정한「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획재정부에 독점된 예타 기능을 분산시키고 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두관 의원은 "예타 제도는 재정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이중 잠금장치를 가지고 작동시키고 있는 셈"이라며 기존 기재부 중심 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게다가 예타가 합리적으로 기능했다는 사후적 평가나 검증도 없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지역구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가져가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에, 누구도 예타에 쉽게 손댈 수 없었다"고 말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예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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