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양산신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이 위원회는 편집국원 전원 및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사안을 결정한다.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편집국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편집위원회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 운영규칙은 구성원 전원이 공유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노출된 곳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