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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양산신문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바른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편집기본방향)

  1. 양산신문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신문으로, 경영과 편집의 분리 독립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권은 권력, 자본, 광고주 등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 받지 않는다.
  2.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알권리 실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 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한다.
  3.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며, 양산신문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제2조 (편집권)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해서 편집국 전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 회사는 편집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어 편집에서의 편향성을 없애도록 노력하며, 보다 나은 편집을 위해 지면평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5.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상의해서 결정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을 제외한 편집국원 전원 및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 으로 구성하며, 월2회 정기회를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대표를 선출하고, 회의 기록을 위한 서기 1인을 편집위원회 대표가 호선한다.
  3. 편집위원회의 대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대표 선출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자문위원회)

  1. 양산신문은 편집방향과 지면 개선에 대한 자문, 공정한 보도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 성한다.
  2. 자문위원은 전직 언론인, 주주, 언론 관련 단체, 시민·사회·노동단체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3. 자문위원회는 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신문에 대한 지면평가와 독자권익보호, 독자 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신문의 질 향상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한다.
  4. 자문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빚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직권으로 해임을 통보 할 수 있다.
  5. 회사는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지면평가와 편집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6.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지면평가위원회)

  1.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와 질 높은 지면 구성을 위해 양산신문시민기자단 분과로 10인 이내의 지면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신문지면 전반에 대한 자문과 평가, 독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문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각 1인을 지면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 또는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을 대행한다.
  3. 정기회는 2개월에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 (학생기자단)

  1. 학생기자단은 양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2. 학생기자의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는 편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다.
  3. 학생기자단의 모두 취재활동 및 기사작성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4. 학생기자단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 청소년기자의 기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 에게 있다.

제7조 (편집국장 임면)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경영진은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 편집국장에 대한 임면동의 또는 거부권 행사는 양산신문직원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국장의 임기 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취재팀장이 편집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5. 편집국장의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및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위원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위원회 대표는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하는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 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 으로 밝혀야 한다.
  6.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편집위원회 구성원 3분의 2이상 결의로 양산신문 직원총회를 통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7. 편집국장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위원 회 대표단과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제9조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4. 기자는 양산신문사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드시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해야 한다.

제11조 (효력발생)

  1.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2.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규약은 경영진대표, 편집위원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 이 규약은 200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은 편집국 기자 과반수이상의 찬성과 발행인, 편집국장의 동의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규약 제정 당시 재직 중인 편집국장은 규약 제정과 동시에 재임명 절차를 밟은 것 으로 간주한다.
  4. 2008년 10월 1일 개정
  5. 2011년 4월 26일 개정
  6. 2013년 12월 15일 개정
  7. 2019년 6월 1일 개정
  8. 개정 당시의 편집국장은 개정된 규약에 따라 재임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