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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양산신문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이 실천요강은 1996년 4월 8일에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지역언론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1.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정권, 정당 및 정파 등 어떠한 정치권력이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2.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3. (사회적 책임)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4. (차별과 편견의 금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갈등을 야기하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1. (신분사칭·위장 및 문서반출금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
  2.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3.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4. (전화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신분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에 대해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5. (도청 및 비밀촬영금지) 기자는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3조 보도준칙

  1.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된다.
  2. (미확인보도 명시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도 안된다.
  4. (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5. (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피의사실의 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 사법보도준칙

  1. (재판에 대한 부당영향금지) 기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2.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금지) 기자는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 전에 보도 · 논평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1.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3. (배경설명과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 심층배경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4.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5.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제6조 보도보류시한

  1. (보도보류시한의 연장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보도보류시한을 정하거나 연장해서는 안된다.
  2. (보도보류시한의 효력상실) 보도보류시한은 시한을 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1.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
  2.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3. (미성년피의자 신원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자료를 밝혀서는 안된다.
  4. (자살 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5.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 기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1.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된다.
  2. (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기자는 타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3. (타출판물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9조 평론의 원칙

  1. (진실 근거 원칙) 평론은 항상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삼가야 한다.
  2. (사설의 정론성)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며,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과 단체의 이권을 대변해선 안 된다.
  3. (정치적 평론의 자유)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하되, 논쟁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4.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편집지침

  1. (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2.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배치, 면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된다.
  3. (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
  4. (기고기사의 변경금지) 편집자는 사외 기고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없이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5. (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6. (관계사진 게재)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7. (사진조작의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1. (개인의 명예·신용훼손금지)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2.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3. (사자의 명예존중)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1. (사생활 영역 침해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없이 침입해서는 안된다.
  2. (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된다.
  3.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인의 사생활 보도)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13조 어린이 보호

  1.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없이 어린이(13세미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 동의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2.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3. (유괴보도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요청에 응해야 한다.
  4.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제14조 정보의 부당이용금지

  1. (기자 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제한)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된다.
  2.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금지) 기자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최근에 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된다.
  3. (부동산 등 부당거래금지) 취재 및 기타 언론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기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1. (금품수수 및 향응금지) 기자는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2. (부당한 집단영향력 행사금지) 기자는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되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들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3. (부당한 금전지불금지) 기자는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4. (기자의 영업행위 금지) 기자는 취재, 보도, 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제16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1. (의사결정의 절차) 편집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2. (기자와 간부간의 견해차에 따른 절차)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경영진 및 편집 간부 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대한 견해차에 대해서는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3. (신분 보장과 공정한 인사) 사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상의 보장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 윤리강령 실천 지침

  1. (윤리강령 준수대상)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
  2. (교육) 신입사원에 대해 윤리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3회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징계절차) 윤리강령 위반시 징계는 사규에 규정한 절차에 따른다.
  4. (윤리강령 준수서약) 모든 직원은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강요 및 부당 압력 금지)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6. (광고와 기사의 분리)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 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
  7. (불건전 광고의 배제)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광고, 과대 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시키도록 한다.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8. (과대 표현 광고 배제) 과대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9. (광고 영업의 투명성) 광고 엽업을 상도의에 따라 투명하게 한다.
    1. 적정단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광고는 수주하여서는 안된다.
    2. 적정한 광고요율표를 비치한다
  10. (관계법규의 준수) 광고나 신문 판매시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규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
    1. 신문 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돼야 하며, 기사나 언론의 힘을 이용한 부당한 강요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2. 신문 판매를 위한 구독 권유시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3. 신문 판매는 정해진 가격을 지켜야 하며,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신문의 가치를 저해 하여서는 안 된다.
    4. 판매사원은 직책을 이용해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5. 판매사원은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를 맺지 않는다.
    6. 판매사원은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 대접을 하거나 받을 경우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 한다.
    7. 판매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8. 판매사원은 항상 타인의 모범이 되며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한다.

제18조 김영란법 실시 후 윤리강령추가 실천지침

  1. (실천지침) 전 직원은 김영란 법에 대한 위반사항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고 만약 위반 시 범위에 따라 징계수위가 정해진다.
  2. 김영란법 강화 교육을 철저히 분기별 1회 의무적으로 시행과 수시 교육을 강화한다.

2017년 5월 10일 추가

[부칙]

  1. 이 규약은 200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2008년 10월 1일 개정
  3. 2011년 4월 26일 개정
  4. 2013년 12월 15일 개정
  5. 2017년 5월 10일 개정
  6. 2019년 6월 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