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신문은 신문 광고·판매에 있어서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언론사의 사명과 채무를 다하고자 한다.
제1조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제2조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제4조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제5조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 자유의사를 존중한다.
제6조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신문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등 관계법규를 준수한다.
제8조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품격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 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광고, 과대 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시키도록 한다.
과대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광고 영업을 상도의에 따라 투명하게 한다.
광고나 신문 판매 시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규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
1.(실천지침) 전 직원은 김영란 법에 대한 위반사항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고 만약 위반 시 범위에 따라 징계수위가 정해진다.
2.(김영란법 강화 교육) 철저히 분기별 1회 의무적으로 시행과 수시 교육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