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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매 윤리강령

양산신문은 신문 광고·판매에 있어서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언론사의 사명과 채무를 다하고자 한다.


제1조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제2조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제4조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제5조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 자유의사를 존중한다.

제6조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신문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등 관계법규를 준수한다.

제8조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품격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양산신문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이 실천요강은 1996년 4월 8일에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지역 언론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제1조 강요 및 부당 압력 금지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제2조 광고와 기사의 분리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 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제3조 불건전 광고의 배제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광고, 과대 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시키도록 한다.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제4조 과대 표현 광고 배제

과대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용하여 이용한 것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제5조 광고 영업의 투명성

광고 영업을 상도의에 따라 투명하게 한다.

  1. 적정단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광고는 수주하여서는 안 된다.
  2. 적정한 광고요율 표를 비치한다.

제6조 관계법규의 준수

광고나 신문 판매 시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규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

  1. 신문 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돼야 하며, 기사나 언론의 힘을 이용한 부당한 강요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2. 신문 판매를 위한 구독 권유 시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3. 신문 판매는 정해진 가격을 지켜야 하며,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신문의 가치를 저해 하여서는 안 된다.
  4. 판매사원은 직책을 이용해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5. 판매사원은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를 맺지 않는다.
  6. 판매사원은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 대접을 하거나 받을 경우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 한다.
  7. 판매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8. 판매사원은 항상 타인의 모범이 되며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한다.

제7조 김영란법 실시 후 윤리강령추가 실천지침

1.(실천지침) 전 직원은 김영란 법에 대한 위반사항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고 만약 위반 시 범위에 따라 징계수위가 정해진다.

2.(김영란법 강화 교육) 철저히 분기별 1회 의무적으로 시행과 수시 교육을 강화한다.


[부칙]

  1. 이 규약은 200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2008년 10월 01일 개정
  3. 2011년 04월 26일 개정
  4. 2013년 12월 15일 개정
  5. 2017년 05월 10일 개정
  6. 2019년 05월 04일 개정 (일간지 운영에 맞게)
  7. 2022년 09월 01일 개정 (취재·편집/광고·판매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