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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양산신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1.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원들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조정 및 결정되는 것은 물론, 편집국장의 전횡을 방지하는 등 편집국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2. 편집위원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편집방향과 신문지면 개선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이 위원회는 편집국원 전원 및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으로 구성한다.

  1. 위에서 ‘편집국원’이라 함은 편집국장을 제외한 신문제작에 직접 관여하는 기자에 한한다.
  2.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편집위원회 대표를 선출하고, 회의 기록을 위한 서기 1인을 대표가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 대표 선출)

  1. 위원회 대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위원회 2/3이상 성원에 다 득표 위원을 대표로 한다.
  3. 개표는 편집위원회 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시대표가 진행한다.
  4. 위원회 대표는 회의 시 서기 1인을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월 2회 정기회를 개최한다.
  2.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상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진행)

  1.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2/3이상이 참석해야 성원이 된 것으로 본다.
  3. 회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4. 대표는 회의에서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의결)

위원회의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사안을 결정한다.

  1. 대표는 편집위원회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국원들에게 확인한다.
  2.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3. 개표는 이견 당사자를 제외한 편집위원회 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와 서기가 진행한다.
  4. 각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결과에 따라한다.

제8조(회의록)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편집국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록 보관은 회사의 문서보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규칙의 개정)

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편집위원회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제10조(공고)

위원회 운영규칙은 구성원 전원이 공유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노출된 곳에 게시해야 한다.


[부칙]

  1. 이 규약은 200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2008년 10월 1일 개정
  3. 2011년 4월 26일 개정
  4. 2013년 12월 15일 개정
  5. 2019년 6월 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