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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자에 가해·피해 학생부모 포함 "경남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예방 대책"

도교육청, 학교폭력 관련 조례 제정

2020. 02. 10 by 신정윤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6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조례는 지난달 20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경남 교육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국에는 대구, 대전, 강원, 경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조례가 제정 시행돼 왔다.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학생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가해학생 조치 및 재활 지원,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생 위기관리지원,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예방교육과 홍보사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분쟁조정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피해학생, 가해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교육, 피해학생 보호 지원, 가해학생의 치료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교 폭력과 연계되는 교육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2년간 경상남도 학교폭력 현황은 2017년 1,636건, 2018년 1,632건이다. 도교육청은 Wee프로젝트, Wee센터, 희망드림센터 운영 등 매년 9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경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4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가해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저연령화, 일상화, 둔감화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남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필요해 그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조례 제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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