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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교육지원청, 2020학년도 광역통학구역 확정·공고
신설학교 두 곳 추가한 8개 학교 발표

내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정해졌다

2019. 11. 26 by 김진아 기자

양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2020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을 확정했다.

광역통학구역제는 과대·과밀학교 등의 통학구역 내 거주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인접학교로 전·입학 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신도시 학급 과밀화를 막아보고자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과대·과밀학교는 내년 신설되는 (가칭)가촌2초와 (가칭)석산2초를 포함한 가남초·가양초·증산초·석산초·성산초·황산초 총 8개 학교다.

이들학교에서는 인접학교인 화제초·물금초·양산초로 전·입학이 가능하다. 단, 2020학년도 신입생만 가능하며 인접학교에서 과대·과밀학교로 조정할 수 없다.

통학구역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적용한다.
내년 3월 (가칭)가촌2초와 (가칭)석산2초 두 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통학구역 변경된 곳도 있다.동면 석산리 남양산이편한세상 1차 아파트와 양산신도시 이지더원 3차 아파트는 신설되는 (가칭)석산2초로 지정됐다.

또, 물금읍 물금부영사랑으로 1차, 양산신도시 양우내안애 1·2차, 양산대방노블랜드 7차 메가시티, 백호마을에 거주하는 신입생들은 내년 개교할 (가칭)가촌2초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들 두 학교가 광역통학구역에 포함된 만큼 입학자가 원하면 화제초·물금초·양산초로 전·입학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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