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사업장서 6억원 임금체불 적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자체 감독 결과 발표
71개 사업장서 288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모두 시정지시 처리…사법처리 1곳·과태료 3곳

2019-11-28     권환흠 기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양산·김해·밀양 지역 소재 73개 사업장에 대해 자체 기획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71개 사업장에서 28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60개 사업장에서 임금·연차수당 등 금품체불이 95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나 연차수당이 밀린 근로자는 총 1,058명으로 체불금액은 모두 합해 약 5억 9천3백만 원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53개소,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53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38개소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지시 조치했고, 이 중 시정에 불응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라고 양산지청은 밝혔다. 또, 기간제 근로계약 위반 등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후에도 감독 청원 등 민원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부응하는 감독은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종구 양산지청장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감독 등으로 사업장 감독을 통한 법 위반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