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주거안정보고서 매년 국회 제출하라"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취약계층 주거 정책 발전
서형수 국회의원(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2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주거안정보고서>를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2015년에 제정된 것으로 주된 내용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율한다. 현재의 주거종합계획은 '중산층=주택시장, 빈곤층=임대주택'이라는 구분하에 시장의 움직임과 정부의 정책이 제각각 따로 놀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와 가구의 특성에 따른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택가격, 주거비, 주택금융 등에 관한 통계와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자가 소유,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주택 유형별 현황과 품질 등 서비스에 관한 사항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 예산편성 등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종합계획 등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의 성과지표와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주거안정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주거정책심의회를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서형수 의원은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가계와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광범위하며, 주택매입과 전월세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주거급여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존재한다”며 “주택시장 정책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주거안정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