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대보증인 채무액 경감 등



내달부터 4개월간 기업관련 채무 연대보증인들은 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의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면 보증채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매각해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등기나 가처분 조치에서 풀리게 된다.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지역본부(이중묵)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내달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상환을 처음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기업관련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인원수에 관계없이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연대보증인들이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총채무금액인 1억원 개인기업이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각각 1명씩인 경우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인이 1억원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채무상환의무를 졌지만 이번 특례조치 기간에는 5천만원만 일시상환하면 채무를 면하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 등 법적조치가 취해진 경우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구상 실익 예상액 전액을 상환해야 해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절반만 상환해도 해제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6만명에 달하는 채무관계자들이 채무부담을 덜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하지만 이번 특례조치 기간에도 채무상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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