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의, 전체 투기과열지구 지정 불합리 주장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양산이 올해중으로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가 최근 발표한 '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기 지역 해제기준은 지정 후 6개월 이상 지난 지역 중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3개월 전부터 누적된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이하며 최근 3개월 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이하인 지역이 대상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6월중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양산이 누적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창원과 양산은 당분간 해제대상에서 제외돼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줄어들어 돈의 흐름이 끊기고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면서 양산지역은 부동산 경기침체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투기지역 해제 검토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측은 또 "양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초래됐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시내 전역이 거래가 끊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격상승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어려움을 겪자 최근 양산상공회의소를 비롯, 양산시는 경남도와 건교부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상공회의소는 건의문에서 양산지역이 신도시 조성으로 투기가 우려돼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되지만 신도시가 양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양산시 전체 484.16㎢의 2.2%에 불과한 323만평에 불과해 양산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양산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산지역 전체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가 필요하지만 정부 정책상 타도시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면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이라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산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징수액이 대폭 감소돼 지방재정 확충에 큰 차질을 빚고있고 신규 아파트분양률 저조와 기존 아파트 거래가격 하락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해제를 건의했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양산시가 징수한 취득세는 지정이전 139억원보다 27.5%로 하락한 109억원이고 등록세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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