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제한 업종 납부기한 연장

양산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대상 법인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 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는 해야 한다.

또 올해는 중소기업의 2021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기간을 종전 직전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하던 부분을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 허용한다.
세무과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택스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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