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시 벌금 100배 부과 등
공중·개방화장실 손세정제 비치 요청

권현우 정의당 양산을 예비후보자가 마스크 매점매석 시 이익금 10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양산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4일 권현우 예비후보자는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양산도 더 이상 신종 코로나 청정지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더 이상 개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돌입했다"면서 "전 사회적인 전면전만이 확산을 저지하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예비후보는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심해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의논하고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권 예비후보는 특별법에 ▲마스크·손세정제 등 개인위생용품 매점매석 적발 시 이익금 100배 벌금 부과 ▲품귀사태 지속 시 국내 생산제품을 정부에서 매입해 공동주택관리소, 마을회관 등 배급 조치 ▲각 시·군·구 별 발열·호흡기 선별진료 전담 의료기관 및 코로나19 치료병원 지정·지원 ▲열·호흡기 증상 시 진단서 없어도 공결· 병가 사용 가능 및 병가 사용 시 경제적 지원 ▲취약계층·외국인·장애인·독거노인 특별 지원 및 관리 방안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중소상공인 지원 방안 ▲대규모 추경 편성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밝혔다.

특히 권 예비후보는 "양산시 내 모든 공중화장실과 개방형 화장실에 손세정제 및 일회용 핸드타올을 비치해 손을 씻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버스 내에 손세정제를 비치하도록 배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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