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당초 합동기자회견 계획
선거법 위반 지적…선관위 질의
"위반 소지 있어 '따로' 권유"

양산을지역 학부모 기자회견에 앞서 합동기자회견이라 적힌 현수막을 철수하고 있다.
양산을지역 학부모 기자회견에 앞서 합동기자회견이라 적힌 현수막을 철수하고 있다.

지난 17일 있었던 양산을 지역 학부모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김정희·박인·이장권 예비후보 3인의 기자회견은 당초 합동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준비한 현수막에도 '양산지역 학부모와 양산을 자유한국당 공천신청자 합동기자회견'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기자회견 시작 전 기자들의 선거법 위반 지적이 있자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양측이 따로 기자회견을 하기로 선회했다.

다수의 주민이 모여 예비후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7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혹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등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있다.

양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단체가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기자회견 장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인쇄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소지가 있어 조심하는 차원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을 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수막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의 명칭을 명시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인쇄물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제93조를, 그리고 집회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모임을 제한하는 제10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결국 현수막을 떼고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먼저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이어서 한국당 예비후보 3인이 지지자들과 전략공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모였다"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연계설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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