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 인근 하북 서리마을 전원주택 늘어나1천2백㎡ 초과 형질변경으로 원상회복 명령

하북면 통도사 인근에 전원주택이 속속 들어서는 가운데 일부 불법행위가 적발돼 양산시가 시정조치에 나섰다.

시 원스톱허가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하북면 지산리 348 일대에 전원주택 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허가면적을 초과해 형질변경한 사실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750㎡의 대지에 75㎡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놓고 초과 훼손면적은 1,20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건축주는 "석축을 다시 허물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크지만 시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강제로 복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최근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부산 등지에서 이주해 오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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