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도 제한·축소로 참여부진

경남도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지만 신고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13일 양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 담당자는 "처음 제도를 시작할때만 반짝했고 그것도 현금 지급이 되다보니까 소파라치라는 이른바 전문 신고꾼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은 신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했다.

2010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포상금을 현금으로 건수 당 지급해 담당자가 골머리를 앓을 정도였던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 소방서에는 쉴새 없이 들어오는 신고로 업무 소화가 불가능할 정도 였다고.

이에 경남도는 신고포상제도의 범위와 포상 금액을 제한하도록 경남도 조례를 개정했다. 최초 신고시 현금 5만원을 지급 하고 같은 신고인이 2회이상 신고시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물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 복합건출물 시설로 제한했다.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는 건축법상에 연면적 1000㎡이상 이어야 하며 3층이상과 지하층만 해당한다.

양산소방서 담당자는 "의심이 되면 언제든지 소방서에 신고하시길 바란다.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알려드린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안전 의식을 높이고 소방시설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검사감리 위반, 소방시설 등록증 대여, 방화시설 피난시설 미설치 또는 변경 훼손 등 부실관리, 다중이용시설에 방염 성능기준 미달 제품 사용 등이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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