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읍 한 아파트 조경수 수백 그루 무단벌목 사태의 책임소재 논란이 쌍방고소로 이어져 끝내 사법기관의 처리결과에 좌우되게 됐다. <본지 2월 5일자 5면 보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벌목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되었던 A동대표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게시한 부녀회와 노인회를 명예훼손으로 양산경찰서에 고소한 이후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A동대표를 똑같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관리소장은 7일자로 사직해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20그루의 조경수(관리사무소 추산 6천5백만원 상당) 벌목을 누가 지시했는지 여부는 경찰의 수사로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추후보도] 아파트 조경수 훼손 관련, 아파트 동대표 무혐의 

본지 지난 2020년 2월 5일자 <아파트 조경수 수백 그루 승인도 안 받고 '싹둑'> 및 12일자 <아파트 조경수 벌목 논란, 쌍방고소> 제하의 기사에서 물금읍 아파트 A동대표가 단지내 조경수 222그루의 무단벌목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A동대표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2020년 6월 15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