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노인회 "A동대표감사가 관리사무소에 지시했다"A동대표감사 "관리사무소가 했다" 부인

한 입주민이 잘려나간 나무 그루터기를 가리키고 있다.

양산시 물금읍 한 아파트 조경수 수백그루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잘려나갔다. 이를 관리사무소에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A동대표는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이 아파트 노인회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일 오전 이 아파트 8개 동 산책로에 나무 그루터기 수십개가 확인됐다. 작게는 직경 10cm에서 크게는 20cm 까지 다양한 크기와 수종의 나무가 벌목돼 있었다. 금액으로는 6천5백만원(조달청 단가 50%적용) 상당이다.

이 아파트 부녀회, 노인회는 "전수 조사를 하니 전체 222그루가 잘려 나갔다. 주민들에게 휴식을 주는 조경수를 없애 크게 분노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을 함부로 다룬 이가 누군지 알고 있다.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고 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제 역할을 못하니 우리 자생단체가 나서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책임자를 규명하고 배상이 이뤄지는데는 법정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누가 언제 나무를 베었는지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아파트 업무일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25일에 나무 제거 작업을 했으며 작업자가 '전직원, A동대표님'이라는 표기가 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직 B주임 경위서에도 "A동대표의 책임진다는 지시에 따라 미관 및 좋은 수목에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나무 자름"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아파트 부녀회, 노인회는 "A동대표가 개인 행위로 벌목 훼손했다. 변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시물을 입주민들에게 공지했다. 이 아파트 한 입주민은 "A동대표가 나무를 베도록 지시했고 본인도 나무를 베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A동대표에게 휘둘리고 있고 A동대표가 동대표 회장 노릇을 하는 것과 같아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고 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A동대표 갑질에 관리소장이 바뀌기도 했다. 용역업체를 바꿔버린다는 압박과 소속 용역업체에게 약자인 관리소 직원이 해고될까 두려워 지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대해 A동대표는 입주민 게시물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관리사무소가 벌목 및 전지 작업을 했다. 동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정원수 222그루를 벌목하라는 지시를 하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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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 아파트 조경수 훼손 관련, 아파트 동대표 무혐의

본지 지난 2020년 2월 5일자 <아파트 조경수 수백 그루 승인도 안 받고 '싹둑'> 및 12일자 <아파트 조경수 벌목 논란, 쌍방고소> 제하의 기사에서 물금읍 아파트 A동대표가 단지내 조경수 222그루의 무단벌목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A동대표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2020년 6월 15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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