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사장 복귀에 금고·비대위 '당황'
최 이사장 "금고 정상화 노력"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직무정지 징계 중인 남양산새마을금고 최갑택 이사장이 23일부터 업무에 조기 복귀한다. 당초 3월 초 예정이던 최 이사장의 복귀가 이렇게 앞당겨진 것은 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갑택 이사장이 서울중앙법원에 제재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무효확인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22일 법원에서 인용했다"면서 "사실상 중앙회 징계 효력이 무효화되면서 복귀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감사는 "아직 변론 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앙회에서도 본안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여 소송이 길어질 것임을 암시했다. 

23일 출근한 최 이사장은 "그 동안 과대·허위사실 등으로 금고를 혼란스럽게 해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앞으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해 금고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 이사장 복귀는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 금고 임원은 "당일 아침까지도 최 이사장 복귀 소식을 연락받지 못했다"며 상황을 전했다.

비대위 측은 최 이사장 복귀 소식에 당황하는 기색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다시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 최 이사장이 복귀한다면 이대로 계속 진행할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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