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서형수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 발의
지방교부세 중 내국세 총액 0.18% 확대해 재원 마련

지방교부세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원자력발전소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양산시 역시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서형수 의원(양산을)과 김두관 의원(김포갑)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 등 5곳만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양산시를 비롯한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 없이 방사능방재 업무만 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20km이상 30km이하로 확대했지만, 원전지원금의 근거법령들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원전 반경 30km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 15곳은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42%로 확대하는 한편,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0.18%를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지만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