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안전보건법에 화학물질 관련 개정이 이뤄졌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A. 2021년 1월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한 규정이 강화됐다. 종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자를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서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변경했다. 또 작성 제출 제외대상에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등이 추가 됐으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MSDS 작성은 하되 제출의무는 면제됐다. 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종전에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고 있다고 사업주가 자체판단해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작성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법령에서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뇽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시에는 대체명칭 및 대체 함유량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비공개심사는 하지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 있는 화학물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서 산재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체자료로 작성한 자와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체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용기준 설정물질은 직업병이 발생했거나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등 고유해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화에틸렌 등 화학물질을 추가로 지정해 종전 14종에서 개정 38종으로 24종이 추가됐다.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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