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괄이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참여정부 시초, 16년만에 성과…내년도 시행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로부터 시작돼 16년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국회는 지난 9일 제374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부안은 66개 사무였으나 46개로 축소됐다. 전체적으로 16개 부처 400개의 사무가 이양됐다. 법률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 사무를 국가 또는 시·도의 공동사무로 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16개 부처별 소관 법률을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인가와 인가 취소 사무가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됐다. 또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이양됐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등록·폐관신고 사무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한다.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도 시·군·구 사무가 됐다.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도 시·도외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할 수 있다. 의료기기 수리신고 등에 관한 사무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이양했다.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군·구 공동사무도 시·군·구 단독 사무로 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도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됐다.

또 지방문화원 설립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또 지방상공회의소 설립 인가와 감독, 산림조합 설립 정관변경 인가 사무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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