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참여제 청구권자 공표
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 등

올해 양산시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민 2만 5842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양산시는 지난 10일 각종 주민참여제도 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 수를 확정·공표했다.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자치에서 간접민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주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선거 이외의 중요한 정책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주민투표제,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 그리고 지역의 대표를 주민 뜻에 따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등이 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19세 미만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2020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총 28만 4256명으로 지난해 28만 531명보다 3천725명이 늘었다. 이 중 주민등록자는 28만 3926명이고,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330명이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는 총수의 11분의 1인 2만 5842명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지난해 2만 5502명보다 340명이 늘었다.

또한, 주민발의를 위해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총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중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했으나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62명을 제외한 28만 4194명이다. 이 중 50분의 1인 5천684명의 서명을 받으면 양산시 조례재정 및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양산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 28만 4194명 중 100분의 15인 4만 2630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 5개 이상 읍면동에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양산시의원의 경우 각 선거구마다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가선거구(상북면·하북면·강서동) 주민소환투표를 위해서는 청구권자 2만 7366명 중 100분의 20인 5천474명 이상의 서명과 1개 이상 동·면에서 최소기준인 274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선거구(중앙동·삼성동)는 청구권자 2만 9536명 중 5천908명 이상의 서명과 2개 동 모두 최소기준인 296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선거구(물금읍·원동면)는 청구권자 9만 4382명 중 1만 8877명 이상의 서명과 최소기준인 물금읍 944명, 원동면 648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라선거구(동면·양주동)는 청구권자 5만 5324명 중 1만 1065명 이상의 서명과 2개 면·동 모두 최소기준인 554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마선거구(서창동·소주동)는 청구권자 4만 780명 중 최소 8천156명의 서명이 필요하고 2개 동 모두 408명 이상이어야 한다. 바선거구(평산동덕계동)은 청구권자 3만6806명 중 7천362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2개 동 각각 369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양산시에서는 주민투표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사례가 없다. 다만 2015년 상북면발전협의회가 주거지역 공장 난립으로 인해 '양산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주민 서명을 받았으나 최소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권환흠 기자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