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해임안 의결 예정
과반 출석 과반 의결 진행

남양산새마을금고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13일 오후 3시 금고 4층 대강당에서 임원 해임 결정을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양산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해임 여부를 총회를 통해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임시총회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덕준, 이하 '비대위')가 대의원 115명 중 53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현재 직무정지 징계 중인 최갑택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지난달 31일 금고에 제출하면서 이루어졌다. 비대위는 3월 초에 최 이사장의 직무정지가 만료돼 다시 금고로 복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3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115명 중 절반인 58명이 넘게 출석해 이 중 과반이 이사장 해임안에 찬성할 경우 해임이 결정된다. 반대로 대의원 출석이 절반을 넘지 못하거나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할 경우 해임안은 부결된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최 이사장의 소명기회도 주어질 예정이어서 금고 대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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