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음의거리 '영스마켓' 부결
명칭 혼란·특화성 결여 지적
"요건 과도하다" 목소리도
시, 내년 상반기 모집 예정

양산 젊음의거리 특화거리 지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입한 특화거리 조성이 결국 성과 없이 종료됐다.

양산시는 지난달 28일 양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산 젊음의거리 특화거리 지정안을 검토한 결과 부결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화거리는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특화·밀집되어 있는 상권 중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는 거리로,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이다.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고유의 거리명칭이 부여되고, 특화거리 내 환경개선사업, 명칭부여에 따른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공동 디자인 개발 지원을 받는다. 또,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문화사업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2019년 양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20일까지 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에 따라 양산 젊음의거리운영위원회(위원장 김승권, 이하 '젊음의거리') 등 두 곳이 신청을 했고, 이 중 한 곳은 요건이 맞지 않아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고 젊음의거리가 심사 대상이 된 것이다.

젊음의거리는 삽량로 193에서 중부로 16 위치의 보행자 도로 일대 '양산 영스마켓 특화거리'를 지정신청했다. 전체 235개 점포 중 160곳의 동의를 얻어 한식 음식점 21곳을 특화한 거리다. 양산시에서 현장조사 결과 동일업종 20개 이상, 상인조직 결성여부,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등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의견은 달랐다. 양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영스마켓'이란 명칭이 기존 젊음의거리와 이분화 돼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특화업종으로 신청한 한식업종이 전체 상가에서 비중이 적어 특화성이 결여있다고 본 것이다.

특화거리가 빈손으로 종결되자 처음 시행되는 사업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건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업종이 20개 이상이거나 상인조직이 구성되고 이들 대부분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또, 예산 확보도 없이 사업을 진행해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상징물이 들어서고 버스킹 공연이 활성화 되면서 볼거리가 풍성해지고 있는 젊음의거리에서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도록 특화거리 지정을 서둘러 서면 특화거리처럼 만들자는 관계자의 제안도 있었다.

올해 특화거리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양산시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양산 젊음의거리운영위원회는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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