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권 법정 기준치 1188㎡, 양산시는 339㎡ 불과
분산 관리따른 분실 우려 커져
시, 기록관 건립 필요성 검토

양산시 시세가 커지는만큼 중요기록물도 늘어나는데 문서고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물관리법에는 1만건당 99㎡가 법정 기준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11만건의 기록물을 보유해 1천188㎡시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에는 본청 지하와 제2청사 등 문서고 규모가 339㎡에 불과하다. 이에 비즈니스센에 문서를 보관하는 실정이다.

연평균 기록물 1만권이 생산된다고 보면 향후 5년간 문서고 1천485㎡가 필요하다. 기록물 1권은 A4용지 100매 두께다. 문서고 부족에 따른 문제도 뒤따른다. 9일 본지가 입수한 '양산시 중요기록물 관리보고'에 따르면 협약서 41건 등 공증문서를 일반기록물로 분류해 각 담당과에서 보관하고 있다. 때문에 분실 우려가 크다.

또 공공기록물은 생산 후 2년 이내에 문서고에 이관한다. 양산시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도 각 부서에 따로 보관하는게 3만권에 달한다. 기록물관리사도 1명에 불과하다.

이성태 기록물관리사는 "기록물은 불이 나도 물을 이용해 끄면 안되고, 온도와 습도도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고 했다.

이에 기록관 설립이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시는 정부 공모 사업 등을 통해 기록관 건립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양산시 행정과는 "기록관의 위치와 규모, 운영 등을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자기록물이 추세이지만 종이기록물도 늘어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경남도기록원을 지난 2018년 개원했다. 지하1층, 지상5층 건축연면적 6459㎡ 규모로 전국 최초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다. 경남도내 18개 기초자치단체 중 김해시가 유일하게 별도의 기록관을 신축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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