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부결 여파
이장호 "언론플레이, 잘못된 관행"
김효진 "행정사무감사 징계 검토"

▲ 이장호 의원이 지난 6일 열린 본회의장에서 '양산 출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이란 제목의 한 지역방송 보도를 보고 있다.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부결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양산시의원들이 섣부른 양산시의 홍보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9일 제3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를 진행했다. 소통담당관의 내년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양산시의원들은 조례안 의결 전에 제공된 양산시의 보도자료에 대해 비판했다.

양산시는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지난 2일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제공했고, 이는 일간지, 지역지는 물론 지역방송에도 보도됐다. 하지만 다음날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에서 이 조례안은 부결됐고, 6일 양산시의원 8명의 동의로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됐다가 다시 표결을 거치면서 부결됐다.

이장호 의원(자유한국당, 서창·소주)은 "이번 조례도 심의를 받기 전에 벌써 시행이라고 명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됐다. 의원들은 시행이 된다는 기사를 읽고 난 뒤 심의를 할 때 만약 시행을 못 시키면 그 화살은 의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했는데 통과가 안되면 허위가 되지 않나. 사전에 협의도 절차도 없이 언론플레이를 먼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효진 부의장(자유한국당, 물금·원동)도 "예산이나 조례는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보도행태도 있어선 안된다"면서 "그런데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방송에 나왔다. 행정사무감사 때 징계요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연재환 시 소통담당관은 "확정돼서 보도가 나가는 것이 정답이지만 시정·시책을 시민들이 미리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중요한 사업은 사전에 의원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적하신 점은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양산시는 올해 언론보도자료 1천475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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