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증 못받은 단체 자격 논란
대의원 수 부족 단체도 세 곳이나
선관위 논란 끝에 결론 못 내려
월요일 낮에 투표 일정도 입방아

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 잡음이 인다.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르면 13개 읍면동 체육회장, 40개 경기단체 회장과 대의원 각 4명 등 213명이 선거인단이다. 다만 도체육회 승인을 받으면 200명 이하로도 선거인단 구성이 가능하다. 문제는 대의원이 각 경기단체별로 4명 미만이거나 중복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의원이 4명 미만인 단체는 사격연맹(1명), 승마협회(1명), 골프협회(2명) 등 3개다. 선거일이 30일도 안남은 현재 시점에서 대의원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복으로 대의원에 이름을 올린 것도 가려내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시 체육회 산하 40개 경기단체 중 경남도 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단체도 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정상열 전 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지난 9일 "풋살협회는 경기단체로 등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도체육회가 풋살협회는 축구협회에 포함된다는 공문을 지난 8월에 보냈다는 게 근거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는 "정 전 사무국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8년 시체육회에 풋살연맹이 경기단체로 등록됐고 경남도 체육회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통보했다"며 "도체육회에서 인준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받았다"고 했다.

같은 날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경남도 경기단체로부터 정식 인준동의를 받지 못한 6개 단체의 처리문제였다. 골프협회, 복싱협회, 승마협회, 씨름협회, 역도연맹, 풋살협회 등 6개 경기단체다. 결국 선관위는 이들 6개 경기단체를 선거인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의결하지 못했다.

각 경기단체별로 대의원 숫자가 4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탁구공에 번호를 매겨 가나다 순으로 각 4명을 추첨한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경찰 입회하에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했다. 선거인단 결정은 19일 이뤄진다.

시체육회는 선거가 30일인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진행되어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불만에 대해 "도내 많은 체육회에서 이 시간에 선거를 치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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