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6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지난 총선 대비 1천만원·3백만원 각각 증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양산시 갑선거구(물금읍, 원동·상북·하북면, 중앙·삼성·강서동)는 1억 5천 9백만 원, 양산시 을선거구(동면, 양주·서창·소주·덕계·평산동)는 1억 5천 2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16개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6일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와 읍면동 수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한다. 도내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9천 8백여만 원으로 2016년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평균 9백여만 원이 늘었다.

양산시갑과 을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나란히 1억 4천 9백만 원이었다. 이번에 갑구는 6.71% 증가했고, 을구는 2.01% 늘었지만, 을구는 경남도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적은 선거구로, 갑구는 그 다음으로 적은 구로 기록됐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한다. 또,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보전한다. 경남도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비용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전 후라도 허위 보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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