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6일 본회의서 수정가결
시행시기 내년 2월 1일→5월 1일 변경
파크골프협회 "일방적 결정에 실망"

내년 5월부터 황산·가산공원 파크골프장 사용이 유료화된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해 통과시켰다.

양산시는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양산시파크골프협회(회장 이기철)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는 등 반대의견이 거세 보류해 오다 세 번째 개정안을 재입법해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파크골프장의 경우 36홀 기준 일반요금은 5,000원,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2,500원으로 책정하고, 양산시민은 2,000원,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1,000원으로 책정해 요금을 60% 감면했다.

월회원제를 없앴고, 기준시간도 18홀 2시간에서 36홀 기준으로 변경했으며, 시간제한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경로우대 요금감면 기준도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

심사를 담당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는 수수료 징수나 예약시스템과 관련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행일자를 내년 2월 1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면 별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파크골프장 유료화안이 통과되자 양산시파크골프협회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기철 회장은 "그동안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산시와 의회를 오가며 소통해 왔는데, 협회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내부의 강경 목소리에 대해 조만간 집행부 논의를 통해 대응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양산시와 의회에 연회비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