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단, 해마다 상근화·처우개선 목소리
양산시, 퇴직수당 지급 조례안 정례회 제출
시의회 "상근화 포함 종합계획 필요" 부결

기획행정위원회가 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다.

 

양산시립합창단(지휘자 김재복)의 퇴직수당 지급이 의회의 벽에 가로막혔다.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는 지난 3일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2004년 창단한 양산시립합창단은 2008년 양산시립예술단 해체를 통해 제2의 창단과정을 겪으면서 홀로 존속해 현재까지도 양산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시립합창단의 처우개선 및 근무 여건 현실화를 위해 퇴직금 지급, 수당 조정, 정기휴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시는 수당과 실비 지급을 규정한 개정조례안 제13조의 제목과 내용에 퇴직금을 추가해 양산시립합창단에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산시립합창단은 현재 단원 43명으로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이 중 17명이 2008년부터 활동을 해왔고 매년 2~5명 정도 교체가 되고 있다. 특히 시립합창단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외부공연에는 출연할 수가 없어 사실상 공식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상시근로자화와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합창단원 연봉은 평균 2천6백만 원 정도로, 여기에 퇴직수당이 지급될 경우 연간 7천5백만 원 정도 소요돼 2년마다 정산하면 약 1억 5천만 원이 지급된다. 연간 퇴직수당은 1개월 월급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다. 양산시 관계자는 "퇴직수당이 지급되면 8~10% 정도 월급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부담은 되지만 이분들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기행위에서는 퇴직수단 신설규정에 대해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결시켰다.

정숙남 의원(한국당, 비례)은 "경남이나 양산시 규모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곳 중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10년 이상 꾸준히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레 퇴직수당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상근화를 포함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미해 의원(민주당, 비례)은 "시민들의 욕구는 더 높아만 가고 있다. 시립합창단 공연을 볼 때 변화된 모습도 많이 보고 싶어하고 있고, 그에 따라 대우도 달라진다고 본다"면서 "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희가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는 보지만 작년에 명절수당이 인상됐는데 올해 또 퇴직수당을 신설한다는 건 좀더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합창단은 주 12시간이기 때문에 요건이 안되고 퇴직금 지급도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면서 "조금이나마 합창단의 처우개선과, 규정상 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퇴직수당으로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표결 끝에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후속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