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건축물 높이 지정안 공고
난개발 대책, 지난 4월부터 용역 추진
중앙동 일반상업지역 654,500㎡ 대상
주민의견·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원도심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됐다.

양산시는 지난 2일 중앙동 원도심 지역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안(이하 건축물높이안)'을 공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초 용도지역과 가로구역에 따른 합리적 높이 관리로 상업지역 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도심 건축물 높이지정 용역을 추진했다. 2015년 건축법상 도로사선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최근 원도심 내 대형건축물이 속속 들어섰다. 지난해 지상 44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인 금호 리첸시아가 착공했고, 지상 39층의 초고층 아파트인 양우내안애가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다. 30층 높이의 북부동 지안스로가도 지난달 준공허가를 받고 입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고층 건물이 잇달아 들어서자 난개발이 우려됐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면서 양산시는 고도제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경관조성을 위해 상업지역내 용적률 제한과 함께 합리적인 건축물 높이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번에 양산시 용역 결과 도출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설정 기준 공식은 H = (W + L/2) × α 다. H는 기준높이, W는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의 너비이고, L은 전면도로 기준 건축부지의 평균 세로길이, α는 높이 계수다. 높이계수는 전면도로 폭이 4m이면 2.0, 8m 초과면 1.5이고, 그 사이이면 '2 - (전면도로 폭-4)/10'이란 공식을 따른다.

예를 들어 전면도로 폭이 4m이고, 전면도로에 접하는 면을 기준으로 건축부지 세로길이가 6m이면 H = (4+6/2) x 2.0 = 14가 돼 그 건축물의 기준높이가 14m가 되어 그 이하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양산시는 이를 위해 전면도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건축물 평균 세로길이 산정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또한 공개공지를 확보하거나 상업지역 내 기부채납이 있을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번 높이지정안 대상 지역은 중앙동 일반상업지역 약 654,500㎡ 일대다.

시 관계자는 "주민 공람이 끝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공고할 계획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적용시점은 공고 이후 교통영향평가나 건축물심의를 받는 대상이고 기존 건물이나 이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신청한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미 고층 건축물이 다수 들어선 다음에 시행되는 정책의 추진에 해당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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