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봉산(封山)은 금산(禁山)과 마찬가지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한, 즉 금양(禁養)된 곳 자체를 뜻하기도 하였다. 봉산에는 왕이나 왕비의 능묘를 보호하고 포의(胞衣 : 태아를 싸고 있는 막과 태반)를 묻기 위하여 정해진 태봉봉산(胎封封山), 황장목만을 생산하기 위한 황장봉산(黃腸封山), 밤나무 재목을 생산하기 위한 율목봉산(栗木封山) 등이 있다. 이 기능을 보아 봉산은 특수한 목적으로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봉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였다.

1436년(세종 18)의 기록을 보면 태실수호군(胎室守護軍)은 능실(陵室)의 규정조례에 따라 봉산 가까이 주거를 금하게 하고, 3년마다 관원을 파견하여 순찰하게 하는 한편 잡목을 제거하게 하였다. 1734년(영조 10)에는 봉산에 대한 그간의 교령(敎令)을 정리,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을 편찬하였는데, 봉산지역의 산허리 위로는 화전 개간을 못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벌채금지화기금지 등을 밝혀두고 있다.

『속대전』에서도 금산, 봉산, 의송산(宜松山), 송전(松田), 영액(嶺?) 등 봉산에 관한 금제조항이 보이며, 그 위반에 대하여는 엄벌주의가 규정되고 있다. 한편, 황장봉산의 실태는 『속대전』, 『만기요람』에 부분적으로 보인다.

조선 영조 때 병조 판서 김상로(金尙魯)가 임금에게 말하기를, "양산군(梁山郡)은 전토(田土)가 협소한 까닭으로 거민(居民)들이 의뢰하고 있는 것은 단지 두 곳의 대평(大坪)뿐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연전의 큰 홍수에 모래와 자갈 더미로 변하여 버렸고, 또 하나는 수영(水營)에서 관장하는 대둔(大屯)?석장(石藏)?통도(通度) 등 세 개의 봉산(封山)119) 이 잇달아 그 가운데로 뻗어 있어 해영(該營)의 적간(摘奸)이 잦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기르는 수목(樹木)이 불에 타거나 도벌(盜伐)을 당하면 산 아래 사는 백성들의 형배(刑配)가 잇달게 되어 일체 모두 떠나 흩어진 탓으로 옛날에는 큰 마을을 이루었던 곳이 이제는 빈터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끝없이 넓은 큰 들판이 황폐하게 되어 잡초만 무성할 뿐이니, 실로 놀랍고 참담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봉산을 파기시키지 않는다면 본읍(本邑)을 파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민읍(民邑)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앙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순문(詢問)하여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장문(狀聞)하게 하였다.

병조판서 김상로가 말한 양산군의 봉산 중 통도라는 봉산은 통도사 근처로 보인다. 그 당시 양산군의 논밭이 협소하고 홍수 피해를 입어 사정이 열악한데, 봉산까지 있어 백성들이 농사지을 땅이 적어서 소나무를 배다가 처벌을 받으니 봉산을 없애야 한다는 건의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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