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우리마트·서원유통, 3자협약 체결
12월 8일까지 서원유통 영업…중순 인수인계
농수산물센터 영업중지 최소 40일→15일 축소
가처분 기각·이의신청 각하…정상화 힘 실려

새로운 운영주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진통을 겪던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농수산물센터')가 3자협약체결을 통해 정상화의 길을 마련했다.

양산시와 우리마트, 서원유통은 지난달 29일 3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오는 8일까지 서원유통이 농수산물센터를 운영하고 이달 중순까지 철수를 완료하면 우리마트가 이달 하순까지 최대한 빨리 입점 준비를 끝내고 개장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탈락한 업체들의 법적대응으로 인해 양산시와 우리마트 간의 농수산물센터 위·수탁 협약체결이 늦어지면서 인수인계와 원상복구, 입점기간을 합하면 최소 40일 이상 농수산물센터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로 인해 그 동안 농수산물센터를 이용해온 주민은 물론 농산물을 공급해온 농민이나 식자재를 구입해온 인근 식당 등 지역상인의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3자협약을 통해 빠르면 보름 정도만 문을 닫으면 농수산물센터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우리마트 관계자는 "서원유통이 오는 8일까지 운영한 후 물품 반출과 시설 철거 등을 7~10일 정도만에 끝낸다면 우리마트가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다시 문을 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원유통이 원활하게 협조해주면 그만큼 개장시기도 앞당겨져 농수산물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원유통 측도 8일 정도 추가 영업을 통해 김장철 주문고객들에 대한 대응과 그동안의 농수산물센터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이미 서원유통은 지난달 29일부터 '굿바이 세일'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원유통 관계자는 "기존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기존 물량과 인원을 이번에 신설한 물금역점을 비롯해 4개의 탑마트에 분산배치해 지속적으로 고객응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산시 입장에서도 최악의 경우 40일 이상 농수산물센터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양산시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통해 3자협약으로 잘 정리가 됐다"면서 "8일까지 영업을 하게 되면 불법점유가 돼 여러 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었지만 3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탈락업체들이 제기한 법적·행정적 대응 결과도 양산시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농수산물센터 정상화에 한층 날개를 달게 됐다.

양산시에 따르면 서원유통이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농수산물센터 위탁·운영 업체 선정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기각됐다.

또, 메가마트가 행정안전부에 제기한 이의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제기된 운영주체 모집과 관련한 조정청구권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이의신청 대상이 안된다고 본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가처분 역시 법원에서 우리마트와 체결한 위탁운영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게 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원유통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제외하면 모두 양산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대해 서원유통 관계자는 "아직 가처분과 관련한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달 22일 우리마트와 농수산물유통센터(이하 '농수산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마트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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