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방국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하여 양국간 군사기밀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의 진정한 정체나 의도가 불명확함으로 항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지난 2018. 10. 30일에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 판결한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고 국가간 약속은 그 나라 정부가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하고 있다.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은 별개로 한국의 대법원이 징용피해자개인청구권 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경제산업성)는 우리나라에 대해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일방적 시행하고 또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경제규제조치로 보복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양국 정부간에 상호 책임공방을 벌이며 문제제기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이 상호간 이해득실로 따져 처리하려면 감정 다툼이 될 수 밖에 없다. 양국정부가 상호간 오해와 실수를 시인하고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고 동의를 구하고 상호 한발씩 양보하여 정부가 현실성 있는 접점을 찾아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즉 일본이 한국수출규제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한국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상호 관계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역지사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 민주주의국가 및 사회주의국가 등 관련국들의 세계평화유지 및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직도 대외적으로 군사적, 재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동맹을 고려하면 한국은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우방인 미국간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대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양국이 졸속대응으로 대결하고 있으니, 미국이 한미방위비 대폭인상을 제기하고 한미동맹훼손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면서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에 군사적,경제적 손실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한일 정부간 불화에도 한국 전경련단체와 일본 경제계단체는 한국과 일본은 뗄 수 없는 파트너이며 이 번 갈등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양국 경제계에서는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양국정부에 피해상황을 전달키로 뜻을 모았다. 양국간 시급한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결자해지차원에서 한.미.일 명분을 중시하여 양국정부의 잘잘못은 불문에 부치고 당면 문제를 지체 없이 일괄 처리에 합의 해야 한다.

한일 양국간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양국 국민간에 감정도 악화 될 것이므로 결코 양국가에 대내외적 입지나 경제적면에서 손실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에 양국정부간 협력과 민간적 교류가 되어야 하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협상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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