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육회 스포츠맨쉽이 아쉽다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스포츠맨쉽 기대한다 

사회생활에서 인간의 행위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그것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다. 법률학상의 의무는 법률상 인격에 부과되는 구속이라고 보며,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작위(作爲)의 의무와 소극적으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작위(不作爲)의 의무로 크게 구별된다. 책임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주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체는 거기에 대한 행위의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양산시체육회가 갑질 행위로 약식기소된 A사무국장을 직위해제 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징계 의결 권한을 가진 임원이 스스로를 징계하는 꼴이다. 

직위해제는 직무정지보다 처벌 수준이 낮다. 양산시체육회 운영규정 제69조 '직위해제' 조항에는 직원이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A사무국장은 형사 기소된 것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시체육회 운영규정보다 상위법인 규약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임원이다. 

임원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에 직무를 정지해야 하지만 벌금형만 있는 경우나 약식명령 청구, 과실범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따라서 A사무국장은 직무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임원이기도 하고 직원이기 하기 때문이다.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경남도체육회는 "사무국장은 임원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위해제 여부는 양산시체육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지난해 1월 30일자로 개정된 규약에 따라 사무국장은 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무국장은 급여와 퇴직금 등이 지급되는 별정직 직원에도 해당한다. 직원은 체육회 운영규정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면직할 수 있다. 앞서 A사무국장은 지난 8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된바 있다. 

양산시체육회에서는 양산시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직위해제 등 처벌 규정을 A사무국장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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