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서원유통 반려요청 수용
양산슈퍼마켓협동조합 신청과정서
이사회 의결에 문제 있다고 판단

경남도가 탑마트 물금역점 사업조정 절차를 지난 27일부로 취소했다. 서원유통에서 제출한 반려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탑마트 물금역점 개장은 사실상 확정됐다.

경남도 소상공인정책 담당자는 지난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원유통이 탑마트 물금역점에 대한 사업조정 반려요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업조정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원유통은 지난 24일 경남도에 탑마트 물금역점 사업조정 반려요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서원유통은 "사업조정 신청인인 양산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이 양산에서 사업을 접고 울산에서 슈퍼 사업을 하고 있어 신청 자격이 없고, 사전조사 신청결의를 증빙하는 서류(이사의 서명이 날인된 의결 내용 포함)도 없으며 이사가 서명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에서 확인한 결과 조합 이사회 의결서에는 소속 이사 6명의 서명이 있었지만 이 중 한 이사가 서명은 물론 이사회가 열린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를 신청인 자격에 대해 결격사유로 보고 사업조정을 반려한 것이다.

경남도 담당자는 "중요한 것은 이사회 의결 여부"라면서 "양산조합의 이사회 의결 여부에 의문이 있어 사업조정을 반려했다"고 전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사업조정에 따른 개장 일시중지는 중소기업 단체가 있을 경우 그 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양산지역은 양산슈퍼마켓협동조합과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이렇게 두 곳이다. 원래 양산지역은 울산조합이 관할이었으나 지난해 이마트 에브리데이 증산점 입점 당시 사업조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양산 슈퍼마켓 운영자들이 새로이 양산조합을 결성해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산조합 사업조정 신청이 반려됐고 서원유통이 울산조합과 자율조정 협의를 통해 상생협력서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혀 탑마트 물금역점 개장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양산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말에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사 한 명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다시 이사회를 열어 사업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서원유통의 일방적인 개장이 아닌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원유통 관계자는 "탑마트 출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상인과 계속 만나며 상생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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