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자체 감독 결과 발표
71개 사업장서 288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모두 시정지시 처리…사법처리 1곳·과태료 3곳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양산·김해·밀양 지역 소재 73개 사업장에 대해 자체 기획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71개 사업장에서 28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60개 사업장에서 임금·연차수당 등 금품체불이 95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나 연차수당이 밀린 근로자는 총 1,058명으로 체불금액은 모두 합해 약 5억 9천3백만 원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53개소,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53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38개소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지시 조치했고, 이 중 시정에 불응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라고 양산지청은 밝혔다. 또, 기간제 근로계약 위반 등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후에도 감독 청원 등 민원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부응하는 감독은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종구 양산지청장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감독 등으로 사업장 감독을 통한 법 위반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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