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달초 협의택지 대상자 선정
전체 1,300명 중 약 600명 해당
"절반 이상 혜택 못 받아 불공평"
"LH서 사전에 협택제도 알렸어야"
"낮은 보상가 수용 혜택" 반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송신도시 이주대책 일환으로 제공하는 협의양도인택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LH는 이달 초부터 사송신도시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통보서 내용은 400㎡ 약 120평 이상 토지를 협의수용한 자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165~265㎡ 기준의 토지를 조성원가의 110%, 265㎡이상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 수가 공급택지수보다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와 택지 위치를 결정한다.

협의양도인택지 제도는 택지개발지구에 보상대상 토지·물건을 소유하고 보상가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수용한 '협의양도인'에 대해 일부 택지의 우선분양권, 이른바 '딱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LH가 원활한 보상을 위해 2009년 10월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실제 가옥을 소유하고 주거하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자택지가 조성원가의 70%선에서 상가택지를 분양하는 것과는 달리 협의양동인택지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이란 점과 조성원가의 110%로 더 비싸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이 딱지는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

그런데 협의양도를 수용한 일부에게만 딱지를 부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LH에 따르면 사송신도시 전체 보상대상자는 약 1,300명으로 이 중 협의양도인은 600여 명이다. 나머지는 보상가에 대해 동의하지 못해 재감정을 의뢰해 보상가를 다시 산정하는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거나 기한 내 자진이주를 하지 않아 철거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절반이 넘는 보상자가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이다.

해당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한 민원인은 "보상가가 턱없이 적어 재감정을 신청해 겨우 2% 올려받았다"면서 "토지가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했고 그 바람에 보상가도 후려치기 당했는데 택지분양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원주민으로서 원통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LH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내부규정으로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H가 사전에 안내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원인은 "수용재결 절차에 앞서 협의택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민원인을 비롯해 일부 협의택지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대책위르 구성해 LH를 상대로 법적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협의양도인택지는 협상에 순순히 응한 대가로 문제될 게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번에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가 된 한 주민은 "말 그대로 낮은 보상가를 묵묵히 수용한 협의양도인에 대해 제공하는 일종의 혜택인데 그걸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니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협의양도인 우선분양 관련 근거규정이 있다. 자체 공급기준에 의거해 시행하고 있어서 양산 사송신도시만 특별히 민원인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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