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업무보고 처리…3차 추경안도
시체육회 보조금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의원발의 11건 등 총 53건 조례안 등 심사

내년 양산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정례회가 열린다. 양산시체육회 보조금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도 진행된다.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제165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양산시가 제출한 1조 2,796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2019년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11건, 양산시가 제출한 42건 등 총 53건의 조례안, 동의안 및 보고의 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먼저 김효진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이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1건을 심사한다.

양산시에서도 양산 관내 중·고교생의 교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양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과 동의안 13건, 보고 2건 등 총 42건의 안건을 제출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 제163회 임시회에 제출됐다 부결된 양산시 조직개편안이 이번에 다시 제출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조직개편안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기구인 양방항노화산업국을 폐지하고 청년지원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례회 일정은 다음 달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에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의 건을 심사한다. 4일부터 5일까지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9일과 10일에는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일부터 19일까지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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