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라피에스타·물금 중심상업지역, 배제대상 제외

양산 라피에스타가 내년부터 간이과세 배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금읍 범어리, 가촌리, 증산리 중심상업지역도 내년부터 간이과세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2020년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신흥 상업지역, 상권 이동, 대형상가 등 개설현황을 감안해 신흥 중심상권과 신규 호텔·백화점·할인점·대형건물 등 56곳을 추가하고 폐업 등 38곳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적용에 있어 매년 지역별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고시해 중심상업지역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 라피에스타와 물금 중심상업지역은 상권이동에 따른 경기침체를 사유로 이번에 간이과세 배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양산갑)은 물금신도시 등 중심상업지역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임에도 중심상업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중심상업지역이라도 기준금액 요건 충족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