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28명·법인11개소·세외수입 1명 등
총 19억 5천만원 체납…평균 5.1천만원

양산시가 2019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다.

양산시는 개인 26명, 법인 11개소, 지방세외수입 1명 등 총 38명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개인 9억 7천7백만 원, 법인 7억 9천만 원, 세외수입 1억 8천만 원 등 총 19억 4천7백만 원으로, 1인당 평균 5천1백만 원이다.

최고 체납액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제조업 법인인 주식회사 에스에이피가 2017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 총 4건에 대해 3억 9천6백만 원을 체납한 건이었다.

개인은 유모씨(58, 중부동)가 2017년 6월 30일부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등 총 4건 1억 8천9백만 원을 체납한 것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처음 명단공개를 실시한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경남에서 총 10명이 공개됐는데, 양산에서는 이모씨(69, 부산 동래)가 2016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1건 1억 8천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이번에 공개됐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를 위해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만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경남에서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총 531명 중 개인은 367명(146억 원), 법인은 164개(77억 원)로 총 체납액은 22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천2백만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시부는 김해시 121명(59억 원), 창원시 106명(35억 원), 거제시 62명(20억 원) 순이었고, 양산시는 37명(18억 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군부는 함안군 39명(22억 원), 창녕군 24명(8억 원), 고성군 22명(13억 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으며,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경과 →1년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을 확대해 실시해왔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로 은닉재산을 추적해 끝까지 체납세를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