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 특위 종료
특위, 집행부에 사법처리 요청…피의자 '관심'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위반 혐의

2017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부정 집행이 드러나면서 사법기관 수사가 이뤄질 지 관심이다.

양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9일 "집행부에 사법기관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집행부가 이를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특위 결정사항이 강제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아닌 제3자가 고발 할 수도 있다.

수사가 이뤄진다면 혐의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피의자 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도 관심사다. 체육회 회장에서부터 실무 책임자, 체육회와 관련없는 3명의 제주도 워크숍 동행자들까지 경우의 수는 있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혐의 적용은 다양해질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는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조항을 뒀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지방보조사업 내용이나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의 인계, 중단, 폐지도 단체장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어겼을 때 벌칙 조항이 같은 법 97조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양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나동연 전 체육회장 배우자, 곽헌성 전 체육회상임부회장 배우자, 손모씨 등 3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지 않고 체육회 관계자가 아니지만 제주도 워크숍에 간 것을 '보조금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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