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설치 후, 점멸신호로 경각심 고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실효성이 없거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양산시 신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실효성이 없고 관리도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기초 정문 인근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등이 없고,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작동 할 뿐이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신우 양산시의원도 여기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학교 관계자도 "신기초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4개 더 설치할 예정인데 운전자들이 안 본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이 잘 안드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다.

운전자가 안 본다면 그 이유를 알고 보도록 해야 한다.

즉 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문제는 양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도나 양산시에는 관련 조례나 규칙이 없기 때문이다. 광역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유일하게 해당 입법을 했으며 시·군·구는 28개 도시가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경상남도는 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934개소로 53개 구역 163개 시설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도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권한이 2011년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군은 보호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권한이 2011년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됐다면 양산시는 조속히 신기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의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호등 및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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