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기준에 따른 허가 마땅
공장 가동에 따른 문제는 철저 관리

병원세탁물 전문업체 (주)대원크리닝은 주남마을에서 불과 10여 미터도 안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 업체는 병원에서 수거한 세탁물을 처리하는데 7년전부터 경남 과 부산 일원 병원 7곳에서 의사와 환자복 등 병원세탁물을 하루에 15톤 가량 수거해와 소금과 식초를 투입 세탁하고 있다. 

더구나 이 공장은 확장 이전을 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장애인복지공단에서 지원금을 받았다. 업체 측에서는 친환경적이고 건실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는 친환경적이란 미생물을 검사한 후에 한   말인지, 건실하다는 말은 또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미생물을 검사했다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주남마을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병원세탁물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묻혀져 있을 각종 오염 물질(질병균)이다. 

하루에 100톤 이상의 용수를 사용하면서 화학성분이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수증기가 주택가로 날아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하루 수십여 톤의 병원세탁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도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세탁물을 수거해와 내리는 과정에서도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질병세균) 배출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은 기존의 공장에서 어린이공원 앞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점은 주거지와 어린이공원 옆에 공장을 허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몇 년전 물금읍 증산 주거지에 1000여 평 규모의 W세탁공장이 가동되면서 소음과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로 양산시에 주거지에 공장이 허가된 과정을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 이전을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나동연 전 시장을 상대로 현재 울산 법원에서 재판이 3년동안 진행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1000여 평 규모의 공장이 주거지에 세탁업소로 신고한 것은 납득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 유전자의 8%는 바이러스에서 옮겨온 것이고 37%는 세균에서 온 것이다. 세균 속에서 태어나 세균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공기속에서 이동하고 있는 질병의 원흉인 세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병원세탁물 공장의 주거지 허가가 적절한지 사법 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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