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1일 탑마트 사업조정 절차 진행
입점 시 인근 골목상권 상당한 피해 판단
서원유통 개장 연기…"원만히 합의할 것"

개장을 앞두고 주차장 진출입로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서원유통 탑마트 양산물금점이 또 한 번 암초를 만났다. 경남도가 상생법에 따라 인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개장 '일시정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양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박봉걸)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라 탑마트 양산물금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탑마트 입점 시 인근의 유사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고 이미 3km 이내에 서원유통 직영점이 있음에도 또 다시 추가 개설을 하는 것은 골목상권 침해라는 이유다.

사업조정이란 대기업 진출로 인근 지역의 해당업종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게 최대 6년까지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품목·시설·수량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상생법에 따라 사전에 사업조정이 결정될 때까지 업체에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 개장을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의 요지를 언론기관에 공표하고 동시에 사업조정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한다. 이후 일시정지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며 그래도 강행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조정이 종료되면 일시정지 권고는 철회된다.

경남도는 실태조사 결과 탑마트 입점 시 인근 소형 슈퍼마켓 및 편의점은 가격 및 품목의 다양성 부분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매출액 등에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봤다. 입점 예정지 인근에 4개 아파트 3천2백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물금읍에 주요시설, 업소 등이 양산에서 가장 많이 분포해 있어 탑마트가 개장할 경우 인근 상인들의 매출액과 고객수가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관계기관인 양산시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중소유통업체 피해 완화와 자율조정 등 원활한 상생안 도출을 유도하기 위해 일시정지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사업조정 심의 완료 시까지 지난 11일 서원유통에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다음 주부터 일시정지 권고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계기관의 자율조정을 거치고 자율조정이 실패하면 사업조정심의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원유통은 개장을 늦추는 한편 자율조정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율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면 그만큼 개장 시기도 빨리질 수 있지만 협상이 늦어져 사업조정심의회로 넘어갈 경우 개장 시기가 몇 개월이나 늦어질 수 있다.

서원유통 관계자는 "4년 전부터 준비해온 사업이고 지역에 탑마트가 들어오길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 만큼,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탑마트 양산물금점은 공사를 거의 마무리 하고 지난 11일 양산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해 현재 준공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